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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이사비 지원금
최대 40만원을 지원해줍니다.
ㅇ 신청방법
주거지 이전 후 전입일 기준 3개월 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청주시주거복지센터로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.
ㅇ 지원대상
a. 반지하
b. 쪽방
c. 컨테이너
d. 만화방
등, 이 곳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가구 중 국토교통부 훈령인 '주거 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'에 따라 입주 자격 기초조사(주택상황, 자산, 소득 등) 및 입주자 선정 절차를 거쳐 공공,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하도록 선정된 가구
ㅇ 이사비 지원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
a. 주민등록등본 – 최근 2년간 주소변동 사항 포함
b. 가족관계증명서 – (일반)가족관계증명서 제출
c. 임댗계약서 사본 – 임대차계약서 상 임대인,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, 공인중개사 날인, 임차주택 소재지, 임대차 계약기간, 임차보증금, 월세금액, 주거전용 면적 등의 내용이 확인 되어 야합니다.
d. 이사비 지출 증빙서류(신용카드 영수증, 현금영수증, 세금계산서 등)와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 증명서도 필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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