O 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방법
(1)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
카카오톡·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‘신청하기’ 버튼 누름 → ‘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’ 연결 →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→ 신청완료
(2)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
1. QR코드
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 → ‘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’ 연결 →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→ 신청완료
2. 인터넷 홈택스
www.hometax.go.kr 접속 → 신청/제출 → ‘근로·자녀장려금’ → 근로장려금(정기/반기) 신청 → 개별인증번호·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→ 신청완료
3. 홈택스(모바일앱)
앱스토어 (구글 Play 스토어, 아이폰 앱스토어)에서 홈택스(모바일앱) 설치 → 신청/제출 → 근로·자녀장려금(정기/반기) → 개별인증번호·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→ 신청완료
4. ARS (자동응답) 전화
1544-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
(3)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
1. 홈택스(PC)
www.hometax.go.kr 접속 → 로그인* → 신청/제출 → ‘근로·자녀장려금’ → 근로장려금(정기/반기) 신청
공동·금융 인증서/간편인증으로 로그인 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
2. 홈택스(모바일앱)
앱스토어 (구글 Play 스토어, 아이폰 앱스토어)에서 홈택스(모바일앱) 설치 → 로그인 → 신청/제출 → 근로·자녀장려금(정기/반기) → 신청하기
근로·자녀장려금 상담센터 : 1566-3636
O 신청기간
2023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은 2023년 5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입니다. 이 기간을 놓친 경우에도 2023년 6월 1일부터 2023년 11월 30일까지 진행되는 ‘마감일 이후 신청’ 기간에 감액된 금액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
신청 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
O 자격요건
1. 단독 가구 : 배우자와 부양자녀, 70세 이상 직계존속 모두 없는 가구
2. 홑벌이 가구 :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(단,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일 것)
3. 맞벌이 가구 : 신청인 및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
O 지급액은 얼마인가?
분 류 | 현행 | 2023년부터 |
단독가구 | 150만원 | 165만원 |
혼벌이가구 | 260만원 | 285만원 |
맞벌이가구 | 300만원 | 330만원 |